'풀하우스' 신은숙 변호사 "결혼시 신용인증서 등 4종세트 공개해야"

김현경 기자 입력 2014. 8. 28. 00:23 수정 2014. 8. 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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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신은숙 변호사가 결혼할 때 공개해야할 4종의 서류를 소개했다.

27일 방송된 KBS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이하 풀하우스)는 이정훈, 김완선, 박휘순, 김숙이 출연해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하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할 때 4종세트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말한 4종세트의 서류는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인증서, 소득금액증명서다.

신은숙 변호사는 이어 "온라인으로 신용인증서를 간단하게 뗄 수 있다"라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그렇지만 신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혼할 때 4종 세트를 남편에게 줬느냐"는 질문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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