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했다 폭행당한 소방관, 5년간 무려 521명

2014. 8.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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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9%가 만취자 소행…"그냥 참아"

처벌수위 높였지만 여전히 피해

소방관과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방관이 두드려맞은 경우는 521건이다. 2010년 122명에서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95명과 9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9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62명의 소방관이 폭행을 당했다. 소방업무에 나선 이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다.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폭행당한 384건(74%)은 이송 환자한테 직접 맞은 사례다.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얻어맞은 경우는 104건(20%)이다. 전체 521건 가운데 463건(89%)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다. 서울 종로소방서 세종로119안전센터 조수민 소방장(36)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은 매일 벌어진다. 보통 가해자가 만취 상태인 탓에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011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구급·소방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소방서 삼각산119안전센터 소방사를 폭행한 유아무개(44)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소방방재청은 "대원이 폭행당하면 원칙적으로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야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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