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공시지가 조사 거부 결의 왜?

입력 2014. 8. 27. 19:52 수정 2014. 8.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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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감정평가업계 해묵은 갈등, 극단적 방법으로 터진 꼴 업계 "기본조사 철회해야", 국토부 "대화 통해 문제 해결"

감정원·감정평가업계 해묵은 갈등, 극단적 방법으로 터진 꼴

업계 "기본조사 철회해야", 국토부 "대화 통해 문제 해결"

(서울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정성호 기자 = 감정평가업계가 27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거부를 선언한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계,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해묵은 갈등관계와 무관치 않다.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의 감정평가업계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축소되고 있는 감정평가 시장을 놓고 오랫동안 업역다툼을 벌여왔다.

특히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이후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민간 평가업무 영역을 축소하는 대신 공적기능 강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한국감정원와 민간 평가업계간의 마찰이 심화됐다.

정부가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 업계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그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별다른 통제없이 수행해온 평가업계 입장에선 한국감정원의 관리 감독이 달가울 리 없는 것이다.

이런 분위속에서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를 놓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자 업계는 공시지가 '조사 업무 거부'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밀조사 방식으로 진행돼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 이들 지역은 현장방문 없이 한국감정원을 통해 약식 감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밀조사 대상중 일부를 기본조사로 바꿀 경우 감정평가사에 지급되는 조사 비용(예산)을 절감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가 감정원을 통한 약식 감정이 공시지가 업무를 반드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해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국토부는 다시 기본조사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기본조사 지역도 감정평가사가 현장 방문 평가를 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조사를 하면 필지당 조사비용이 3만7천800원이 들지만 앞으로 한국감정원의 상시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주변 지역 개발 정보, 도로 개설 등의 자료를 축적해놨다가 제공하면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돈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당국과 조사 비용을 1만원 정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업계는 그러나 이 방식은 종전의 정밀조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본조사 제도 도입의 효력과 근거가 사라진 만큼 기본조사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업계는 특히 기본조사 제도 도입이 한국감정원의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정부가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한국감정원의 공시지가 업무가 아닌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예산절감이 아닌 감정원의 수익 극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예산(150억원)은 감정원 업무와 관련한 신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공시지가 비용을 줄이는 것과는 별개"라며 "감정평가업계는 현재 '밥그릇'이 축소된데 따른 명분도, 실리도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미 내년 공시지가 조사 업무부터 개선된 조사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을 13개 대형 감정평가 법인도 알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말 조사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업무 배정까지 끝난 상황"이라며 "협회장을 주축으로 조사 거부를 결의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조사 체계 개선이 공시지가 조사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시지가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대형 평가법인을 주축으로 조사 업무 거부에 돌입할 경우 공시지가 산정 업무에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세 등 과세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업무 거부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의 업무 거부 결의에 일부 반대하는 평가사들도 있어서 업무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감정평가협회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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