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대책..'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

2014. 8.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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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 보완 차원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 2015년 시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1994년과 2005년에 도입됐지만 노후소득 보장기능은 여전히 취약하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해 국민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과 제도,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담았다. 빈곤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을 안전판으로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심각한 노인빈곤율

이번 대책은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출발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48.5%로 미국의 19.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1.6%에 비해 크게 높다. 가계의 저축률(3.8%, 2012년 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이나 수익 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의 자산이 구성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소득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불과하다.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급여가 많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하다. 퇴직연금 중도 해지가 많은 데다 연금(8%)보다 일시금(92%) 수령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점도 노후 자산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퇴직연금 확대 유도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는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한다.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한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 한시로 재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확대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3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내년 1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는 12%를 세액 공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연금 판매에서 운용, 공시까지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판매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운용단계에서는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한도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사업자별 중장기 누적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범위도 세분화한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통해 퇴직연금·개인연금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70% 수준인 확정급여형(DB) 사외적립비율을 2018∼2019년 90%, 2020년 이후 100%로 올린다.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계좌(IRP)에 대한 예금자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한다. 현재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정부는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운용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해 시행한다.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사들이 올해 안에 연금담보 대출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가능 사유도 확대한다.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인출하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시 12%를 분리과세하나 내년부터는 3∼5%를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일시 수령 대신 연금 수령을 선택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내년 이후 연금 수령 시의 세액을 일시금 수령 시의 70%로 할 계획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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