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핵심목격자 "소변 흘리며 쓰러졌는데 계속 폭행"

이원광 기자 2014. 8.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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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질식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해당, 공소장 변경해야"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군 인권센터 "질식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해당, 공소장 변경해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오후 2시 군 인권센터 1층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에 대한 3차 브리핑을 열었다. / 사진=이원광 기자

군 인권센터가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의 주요 목격자인 김모 일병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면서 가해자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이 소변을 흘리며 쓰러지고 눈동자가 돌아가며 흰자가 보였는데도 이모 병장이 폭행을 계속했다고 김 일병이 진술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일병은 이 병장이 지난 4월6일 오후 4시쯤 윤 일병에게 3초 동안 물을 마시고 오라고 한 뒤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소변을 보다 갑자기 양반다리를 하며 침상에 주저앉자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정상 맥박을 확인하고 '꾀병'이라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일병의 눈동자가 돌아가며 흰자를 보였는데도 배 위에 올라가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윤 일병이 목을 잡거나 마른기침을 하는 등 질식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질식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윤 일병의 쇠약한 상태를 알고서 이와 같은 폭행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상해 치사 등 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주요 목격자인 김 일병과의 만남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소장은 "윤 일병 가족들이 담당 검찰관에게 김 일병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일병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그러나 김 일병은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군 당국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의무지원반의 입실 환자로 윤 일병이 전입 해온 날부터 사고가 나던 날까지 윤 일병의 가혹행위를 목격한 핵심 증인이다.

김 일병의 아버지 역시 지난 13일 3군사령부 검찰부 검찰관 등 간부 3명이 김 일병을 찾아왔을 당시 윤 일병 가족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군 당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소장은 "이는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과 만남을 방해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3군 사령부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재판관할을 이전하고 수사권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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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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