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44만명 대상 소득세 환급

최성욱 2014. 8.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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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준보다 더 많이 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과다납부한 소득세 환급대상자 44만명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이다.

소득세 환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지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 시작했다. 올해까지 417만명에게 모두 2565억원을 돌려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만1000원 수준이다.

환급대상 여부와 환금금 규모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과 민원24 누리집(www.minw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들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2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법정지급기한인 9월11일 보다 앞당겨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지급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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