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무분별 이단해제에 엄정 대처해야

백상현 고세욱 기자 2014. 8. 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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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해제 비판' 소송서 이긴 신학교수단 기자회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이단 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가 1심에서 승소한 신학대 교수들이 한기총의 개혁과 한국교회의 엄정한 이단 대처를 촉구했다.

박용규(총신대) 허호익(대전신대) 박영환(서울신대) 이은선(안양대) 이승구(합동신대) 교수 등은 25일 170명의 신학교수를 대표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의 의의와 한기총 이단해제의 부당성 등을 설명했다(8월 22일자 29면 참조).

이들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은 성명서를 통해 한기총의 이단해제를 비판한 교수들의 행위가 종교적 표현 및 종교 비판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면서 "종교비판의 자유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서에는 한국기독교학회 등 6개 신학회 소속 교수 등 한국 신학계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참여했다"면서 "한기총이 이번 소송 진행 중에도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에 대한 이단 규정을 해제하는 등 한국교회에 신학적 혼란을 초래하는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교수들은 승소에 자만하지 않고 한기총 이단해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무분별한 이단해제가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역할도 당부했다.

교수들은 "차기 대표회장에 등록한 이 목사는 이단 문제를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단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한기총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용규 교수는 사석에서 "최근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단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에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소송 패소와 관련, "신학교수들에 대한 손배소송 결과와 별도로 법원이 한기총에 대해 독자적인 이단판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힌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재판부가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한기총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와 해제의 권한을 정하고 있고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결정을 대책위 규정에 따라 해제했다'고 밝혔다"면서 "다만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가 한기총의 이단 해제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백상현 고세욱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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