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일등공신' CCTV 전국 450만 대..9초마다 찍힌다

공보영 기자 입력 2014. 8. 23. 20:24 수정 2014. 8. 24. 12: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바로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400만 대가 넘게 설치된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체포했다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항변은 주변 CCTV 확인 결과 곧바로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검거할 때도 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CCTV 확인결과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던 점이 경찰의 검거작전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길거리에 누워 있던 남성의 가방을 훔쳐가는 장면이 방범 CCTV에 찍혀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하고, 빈집을 터는 절도범의 범행 모습도 그대로 잡아냅니다.

최근 고화질 CCTV가 늘어나면서 경찰관들도 CCTV가 범인 검거의 1등 공신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 일선 경찰관 ▶

"혐의 입증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나 범죄발생지역에는 CCTV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역시 범인 검거와 각종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CCTV는 45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수도권 지역 주민은 거리를 지날 때 평균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현행법으로도 CCTV는 수사 또는 공익적인 목적 외에는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부당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보영입니다.

(공보영 기자 bobob@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