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지사 아들 남 상병 구속영장 다시 기각

오세중 기자 입력 2014. 8. 23. 10:31 수정 2014. 8.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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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군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다시 기각됐다.

이는 6사단 군사법원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상병 구속영장 재기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했다.

군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훈련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후임병 A일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다른 B일병에게는 바지 지퍼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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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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