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반납했지만..현행법상 여전히 방송용"

박세용 기자 2014. 8.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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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쓰고 있지 않은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놓고, UHD방송에 사용할지 아니면 통신사가 가져가야 할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00메가헤르츠의 용도는 현행법상 이미 방송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통신사에 경매로 넘기는 건 정부의 월권행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끝낸 뒤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국가에 일단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미래부 장관 고시의 주파수 분배표에서 이 대역은 여전히 'TV방송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미래부는 이 가운데 40메가헤르츠 폭을 통신에 할당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2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이런 정책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기 위해 장관 고시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방송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는 전파법 규정도 어겼다고 지적합니다.

[고민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이건 권한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타 부처(방통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위법행위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처럼 700메가 대역을 정리하더라도 동일한 용도, 즉 방송용으로 써야 한다는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규칙인 장관 고시를 준수하고,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의 허가 권한이라는 법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경연)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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