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단식투쟁 인도 여성, 석방 사흘 만에 또 체포

입력 2014. 8. 22. 18:07 수정 2014. 8.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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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AFP=연합뉴스) 정부군의 임의 사살을 허용한 법률을 폐기하라며 14년간 단식투쟁을 해 온 인도 여성운동가 이롬 샤르밀라(42)가 석방 사흘만인 22일(현지시간)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활동가는 "여경들이 샤르밀라의 단식투쟁 현장에 들이닥쳐 그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면서 "경찰은 샤르밀라가 음식 섭취를 거부해 체포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샤르밀라가 마니푸르주(州) 주도 임팔의 교도소 부속병원에서 강제 급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샤르밀라가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 법원은 지난 19일 샤르밀라에 적용된 자살기도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샤르밀라는 2000년 11월 마니푸르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정부군이 주민 10명을 사살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군 특별권한법'(AFSPA)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살기도죄를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인도 형법에 따라 샤르밀라는 단식투쟁 며칠 만에 자살기도 혐의로 체포됐으며 구금상태에서 코 삽입 튜브를 통해 강제 급식을 받아왔다.

이후 샤르밀라는 14년간 수차례 석방과 체포를 거듭해왔지만 단식투쟁을 멈추지 않아 '마니푸르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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