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별금 잔치' 위해 나랏돈 가로챈 간큰 공무원들

김경목 입력 2014. 8. 22. 14:18 수정 2014. 8.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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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00만원, 명예퇴직 80만원강릉시보건소 직원들 비리 드러나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보건소 내 사조직 모임 '간우회' 소속 공무원들이 전별금을 모으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간 공금을 가로채 온 사실이 뉴시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시스 7월17·18·31일 보도>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간우회 회칙 제7장 운영규칙 제17조 친목사업 규정에는 "정년퇴직 100만원 명예퇴직 80만원"으로 전별금 금액을 못 박고 있다.

또 "3년 이상 재직 시 일반퇴직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출하고 10년 이상 근무 시에는 명예퇴직에 준한다"고도 규정했다.

간우회가 시청 감사과에 제출한 5년치(2009~2013년) 회계 내용에도 전별금이 실제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0년 6월28일 OOO전별금 10만원, 2010년 7월6일 OOO정년퇴직 100만원, 2011년 1월14일 OOO전출 전별금 1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됐다.

간우회 모임이 만들어진 시기는 1991년. 간우회 회칙은 5년 뒤 1996년 9월21일에 제정된 점을 미뤄 전별금으로 사용된 나랏돈은 확인된 금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간우회 회원인 간호직렬 공무원은 총 23명. 이들은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회칙은 또 축의금의 경우 본인 결혼 30만원, 자녀 결혼 20만원을 지출토록 규정했다.

조의금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50만원, 부모 사망 시 20만원을 지출하도록 했다.

3년 이상 재직 후 타 시·군 전출 시에는 10만원, 돌이나 회갑 등에 초대 받으면 20만원, 보직이동 시에는 난화분 구입에 5만원을 지출하자고 했다.

전별금은 정년퇴직 50만원 명예퇴직 40만원이었던 것을 2007년 12월12일에 1차 회칙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금액으로 상향조정됐다.

회칙에는 간우회를 강릉시보건소 간호사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다.한편 강릉시는 노조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해 간우회 회원 개인의 통장으로 관동·영동대학 간호학과 학생임상실습비 20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이 중 관련 규정에 어긋난 79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보건소에는 주의를 준 것으로 감사를 끝냈다.

하지만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 경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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