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박사 '파면정당'"..서울대 복귀 완전무산

이승현 2014. 8.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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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원고패소 판결, 8년만에 법적으로 일달락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원이 줄기세포 연구논문을 조작한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서울대가 파면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황우석 박사

이로써 황 박사의 파면처분은 지난 2006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8년만에 법적으로 일달락됐다. 그의 서울대 교수직 복귀는 완전히 무산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앞서 대법원이 지난 2월 황 박사의 파면처분 취소를 판결한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최고법정인 대법원이 황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차후 법정다툼에서 그가 이기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손을 들어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2일 대법원이 "논문조작은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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