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고 키스해도 '무죄'..여군 성범죄 실형률 5%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the300] 홍일표 의원, 군사법원 자료 제출 받아 공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여군 피해 범죄 가운데 성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에게 발생한 성범죄 실형률은 5%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여군이 피해자인 범죄 132건 가운데 83건이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였다.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단 3건(5%)에 그쳤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엔 여군들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했다는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 오 대위 사건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군의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은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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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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