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재판 일반장교 참여 금지.. 지휘관 감경 권한도 불인정

유동근 기자 2014. 8. 2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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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군사법체제 개편 추진.. '심판관' '관할관' 없애기로

새누리당이 일반 장교의 군사재판 참여를 금지하고 부대 지휘관의 감경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군 사법체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방부도 한민구 장관 주재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22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이 지난 2008년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선 방안을 거부한 후 6년간 지탱해온 현 군 사법체제의 골격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사법체제 개편안에 대해 "일반 군인이 재판장에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할관의 확인 조치도 평시에 행사할 수 없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사법체제에만 존재하는 특수 조항인 '심판관' '관할관 확인 조치'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의 설치 조건을 군단 이상 부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관할관은 국방부에 속한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법원이 설치된 군단 혹은 사단의 사령관이 맡게 된다. 심판관은 관할관이 자신의 부하 중 1∼2명을 선발해 군 판사와 함께 재판에 판관으로 참여시키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반 지휘관이 재판에 참석해 상관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리고, 사령관이 관할관으로 최종 판결 과정에 개입해 형량을 조정하는 관행을 '폐단'으로 보고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국방부는 장관 주재 토론회에서 이 같은 개편 요구를 경청하되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야가 요구하는 관할권 확인 조치 및 심판관 폐지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야의 요구안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셀프 자구책'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2005년 사개추위가 지휘관 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등의 개선안을 내놓자 2007년 6월 찬성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2008년 8월 번복한 바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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