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與野 의원 3명 구속영장 발부..2명 기각

박준호 입력 2014. 8. 22. 00:30 수정 2014. 8. 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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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재윤·박상은 자정 전 구치소 수감…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5명 가운데 3명이 임시국회 하루 전날인 21일 영어(囹圄)의 신세가 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철도부품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이날 밤 11시5분께 발부됐다.

이날 오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법원은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자정 전 김재윤 의원과 조현룡 의원을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하고 앞으로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 동안 조사하게 된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과 추가로 다른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할 계획이다.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 22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수월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서는 회기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따라 신병확보가 난항을 겪을 경우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가 있다.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도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천구치소에 입감됐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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