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노래주점, 화재사고 유족에 20억 배상책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1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의 유족에게 부산시와 공동업주들이 약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면 노래주점 화재'로 알려진 이 사고와 관련, 관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의 유지 관리를 감독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산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1일 노래주점 화재사고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방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산시와 업주 4명이 연대해 유족들에게 19억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비상구의 경우 부산진소방서의 권유로 설치된 것임에도 제2·3비상구의 폐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소방검사 대상물이 많고 검사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지참하고 건물의 각 방을 일일이 정밀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공동업주들은 소방안전시설과 대피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주점 내 전기시설 등을 점검해 화재발생원인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주점 내부에 설치된 제2·3비상구를 영업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임의 폐쇄하거나 전기시설의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주점이 밀폐된 장소이고 내부 통로 구조가 'ㅂ'자 형태로 복잡해 출입고객의 주의의무가 있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이러한 곳에 출입하는 고객이 비상구의 위치, 대피방법 등을 미리 숙지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원고들은 건물소유자도 건물의 불법 개조를 알지 못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물소유자들이 건물관리소장을 고용해 건물을 점검하고 공동업주와 종업원들을 교육한 점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5월 5일 오후 8시 52분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중 3층 유흥주점에서 불이나 손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공동업주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돼 3명이 징역 3~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영업사장이었던 한 명은 부속실을 방으로 개조하고 비상구를 폐쇄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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