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송혜교 탈세 3가지 미스터리"

입력 2014. 8. 21. 09:42 수정 2014. 8.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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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교묘함이 전혀 없는 수법 '비상식적'

-5년치 아닌 3년치 세무조사도 지적

-모범납세자상 악용가능성도 거론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톱스타 S양이 3년간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뉴스, 이틀 전에 보도되면서 국민들 깜짝 놀랐죠. 게다가 그 S양이 영화배우 송혜교 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송혜교 씨는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상을 탄 적이 있는데 그 상의 대가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얽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과연 세무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 연결을 해 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세금,탈세,이런 얘기는 사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해서요. 하나하나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송혜교 씨가 대체 25억 원을 어떤 식으로 탈루를 했다는 겁니까?

◆ 이영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년간 총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67억 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 김현정> 필요경비란 항목으로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해서 쓴 돈입니다. 이건 세금에서 제외해 주세요, 이렇게.

◆ 이영한> 그중에서 54억 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한 장 없이 경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금액이 총 25억 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업무상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거를 많이 증명하면 할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거고, 그러려면 반드시 증명할 영수증 등을 내야 되는데 '54억 원을 업무상 경비로 썼습니다' 하면서 영수증은 한 장도 안 낸 거예요?

◆ 이영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 이영한> 저도 그 점이 이 사건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탈세를 할 때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거든요.

◇ 김현정> 안 들키려고 영수증을 막 똑같은 걸 2장 낸다든지 엉뚱한 영수증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

◆ 이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쉽고 탈세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를 추정을 해 보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전혀 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지해서 증빙이 없이도 경비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 김현정> 정말로 무지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가 했을 것 같은데?

◆ 이영한> 네, 그래서 상식적으론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 중에 하나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는 의혹까지 나오는 건데요...사실, 가장 근래에 탈세로 곤혹 크게 치른 연예인 하면 강호동 씨가 떠오르죠. 벌써 몇 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강호동 씨도 그럼 같은 수법이었습니까?

◆ 이영한> 아닙니다. 강호동 씨는 증빙은 갖추어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생각을 해서 세금조사를 했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인데 국세청하고 강호동 씨 측의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 김현정> 전혀 다른 얘기군요, 그거는. 송혜교 씨 건은 전혀 다른 케이스고요?

◆ 이영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국세청이 2012년에 이 부분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벌였고 다시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소리 소문 없이 마무리가 됐다가 올해 초에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하다가 2012년 자료를 뒤늦게 본 거예요. '어, 이거는 그냥 추가납부 받고 끝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마무리가 됐지, 수상하다' 이렇게 한 거죠?

◆ 이영한> 예.

◇ 김현정> 그러면 국세청이 뭐가 잘못됐다고 감사원은 본 걸까요?

◆ 이영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으로만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2007년, 2008년까지 최대 5년분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대하지 않은 것이죠.

◇ 김현정> 더 조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딱 3년만 한 것도 이상하다고 감사원은 본 겁니까?

◆ 이영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의 조사범위 자체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탈세의 형태로 볼 때 2007년과 2008년에도 동일한 탈세혐의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 김현정> 관련법규 같은 게 있습니까?

◆ 이영한> 국세기본법이나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 5년까지.

◆ 이영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황이 없다고 국세청은 본 걸까요?

◆ 이영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5년이라는 게 사실 쟁점이 된 이유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세 시점에서 5년이 지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설사 확인이 되더라도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송혜교 씨는 2012년에 조사를 받았고 과거의 3년치에 대한 탈세 혐의가 발견이 됐고 추가적으로 2007년하고 2008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더라면 탈세 혐의를 더 찾아서 누락된 세금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를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송혜교 씨가 2009년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여론의 배신감이 더 큰 건데 이 상을 타게 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맞습니까?

◆ 이영한> 일단 세무조사가 면제됐다기보다는 세무조사가 유예되는거고. 유예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세무조사를 다시 해서 추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무조사를 3년간은 안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도대체 이런 상을 왜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이영한> 모범납세자상이라는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는거고, 특히 이제 송혜교 씨처럼 잘 알려진 인물의 모범납세를 홍보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물론 일반인들도 모범납세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납세자의 선정이라든가 사후관리 그런 부분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모범납세자상을 주려면 정말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혜교 씨가 일단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세무를 담당하는 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여론은 좀 싸늘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께 전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송혜교 씨의 모범납세자 선정은 적정치 않았던 셈이 된 거예요.

◆ 이영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확실히 규명되기를 저도 세금 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유리지갑 월급쟁이로서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영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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