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도 몰랐던 '건보료 폭탄'
[ 고은이 기자 ] 오래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은 일부 저소득층이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마저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나치게 복잡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광주북부지사에서 발생한 건보료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 박모씨는 지난 3월 출고일로부터 15년 이상 된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를 봤다.
그는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어 오래된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1998년 10월에 출고된 자동차를 공짜로 받았다.
하지만 한 달 뒤 통지서를 받은 박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월 1만9260원이던 건보료가 3월엔 2배가 훨씬 넘는 4만4150원으로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15년 이상 된 자동차는 올해부터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해당되지 않는 얘기였다"며 "'미스터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나조차 미처 몰랐던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소유 여부 외에도 '생활 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내야 하는 건보료가 달라진다. 이 가운데 자동차는 복지부 발표대로 15년 이상 됐을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문제는 '생활 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매길 때다. 이 항목에선 아무리 오래된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관련 세금을 냈으면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오래된 자동차를 사도 건보료가 오르는 구조인 셈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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