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버티면.. 연말까지 '방탄국회' 가능

조의준 기자 2014. 8.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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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일 밤 전격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와 연결돼 사실상 연말까지 국회가 끊이지 않고 열리게 된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세월호엔 자중지란…방탄국회엔 일사불란

지난 19일 밤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던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장은 자정이 가까워져 오면서 세월호법보다는 국회 소집 문제가 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밤 10시 30분쯤부터는 임시국회 소집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며 "일부 초선 의원은 '방탄국회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집하자는 쪽으로 흘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일 밤 11시 44분 소속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퇴근해 결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 의사과에선 정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 결재를 얻었고, 밤 11시 59분 8월 임시국회 공고문을 국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만약 공고가 1분만 늦었어도 8월 임시국회는 23일부터 열려야 했다.

새정치연합이 20일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내에 '야당탄압저지위원회(가칭)'를 구성한 것도 '방탄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는 방탄과 거리가 멀다"고 했지만, 이날 3명의 소속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의한 법안을 입법 로비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며 "19일 밤 기습작전하듯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사정 정국 조성 신호탄"이라고 했다.

◇與 "방탄국회 철회해야"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여당도 임시국회 소집에 사실상 동의했다"며 "원래 세월호특별법이 양당 의총에서 추인되면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향후 세월호 유족들의 이해를 전제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사 등 필요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93건의 법률안 처리와 국정감사 분리 시행에 따른 국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지도부에서 여야 공동명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19일 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 결재를 자정 넘어 해달라'고 전화를 건 의원도 있다"고 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불과 1분을 남겨놓고 마치 야구선수가 홈플레이트에 뛰어들 듯 소집 요구를 한 것은 누가 봐도 방탄국회"라며 "지금이라도 소집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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