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서 뒤늦게 시신 발견.. 경찰·소방 책임논란

성남 2014. 8. 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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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부상자를 구조한 후 차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가 견인되어간 사고 차량에서 뒤늦게 사망자가 발견돼 20일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오전 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편도 6차선 성남대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4명을 싣고 가던 임모(57)씨의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됐다.

곧바로 119구급대원과 분당경찰서 소속 순찰팀이 출동해 임씨와 차 안에 있던 동승자 3명을 구조했다. 임씨와 동승자 3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사고현장에서 탑승자 수를 묻는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자신을 포함해 4명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등은 임씨와 동승자 3명을 병원으로 옮기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1시간40여분 뒤 견인차로 분당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진 사고차량 뒷좌석에서 이모(4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분당서 관계자는 "임씨가 견인차 기사에게 차 안에 있는 짐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내부를 확인하던 중 뒷좌석에서 숨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며 "이씨는 숨을 쉬지 않았고,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현장에서 내부를 자세히 살폈어야 했는데 비가 오는데다 내부가 어두워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21일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는 한편 현장 출동 직원들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소방 당국도 구급대원들의 실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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