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FIFA, "바르샤, 1년 간 선수 이적 금지"..백승호·이승우·장결희는?

김정환 입력 2014. 8. 20. 22:52 수정 2014. 8. 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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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FC바르셀로나에 대해 지난 4월 내렸던 '1년 간 선수 이적 금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FIFA는 20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2015년 1월 이적시장과 그 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380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FIFA는 지난 4월2일 바르셀로나가 규정 19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해당 규정은 '18세 미만의 선수에 대한 해외이적 금지' 조항이다. 즉, 18세 이상 선수만 해외 구단으로의 이적을 허용하는 것이다.

FIFA는 지난해 2009년부터 20013년까지 5년 간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고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대회에 나간 미성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단행,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문제가 된 선수는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속한 선수 10명으로 이 중에는 한국인 유망주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도 포함됐다.

이 징계는 당초 올 여름 이적시장부터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장 선수 보강과 이적료 수입을 잃게 된 바르셀로나는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고, FIFA는 징계를 유예했다.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이번 여름이적 시장에서 우루과이의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27) 등 6명을 영입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가 여름 이적시장에서 무리할 정도로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인 이유도 역시 FIFA의 제재가 확정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다.

FIFA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끝내 기각하면서 바르셀로나는 2015년 1월 이적시장과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팔고 살 수 없게 됐다. 또 90일 이내에 해당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우리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은 축구 뿐만 아니라 학습, 인성 등 전반에 걸쳐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에 관해 제소할 방침이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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