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송혜교 측 "이미 2년전 세금 완납, 담당 세무사 소송"

허설희 입력 2014. 8. 20. 21:08 수정 2014. 8. 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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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송혜교의 3년간 25억 탈세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20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최근 3년간 세금 25억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밝혀진 송혜교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일단 어리둥절한 거다. 이미 2년 전에 끝난 일이고 전혀 탈세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세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들이긴 하지만 일을 맡기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완납하고 종결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는 전문적인 것이라 배우가 그런 것을 알 수는 없다. 담당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고 한다"며 "(세무사에) 이미 한달 전에 회계법인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범 납세자상의 혜택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이에 도정환 세무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2~3년간) 세무 조사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은 "물론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이 사건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나중에 더 내게 된 거다"며 "엉뚱하게 마치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알려져서 송혜교 씨 측은 당혹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 송혜교. 사진 = SBS 방송캡처]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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