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바뀐다..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 할증

이홍갑 기자 2014. 8. 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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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도가 오는 2018년부터 바뀝니다. 할증 기준이 현재의 사고 크기에서 사고의 건수로 변경되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의 유형이 바뀐 데 따른 건데요. 현행 자동차 보험료 체계를 도입할 때보다 사망자 수는 크게 줄었고 사람이 안 다치는 물적 사고 비중은 반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가 많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대신에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45세 운전자가 모는 2000cc급 국산 승용차의 평균 보험료는 64만 원입니다.

사람이 숨지거나 1급 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면 지금은 최고 4등급이 할증돼 다음 해 보험료가 81만 6천 원으로 27.2% 오릅니다.

하지만, 새 보험료 할증제도가 적용되면 2등급만 할증돼 보험료는 13.6% 오른 72만 8천 원을 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사고를 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사고를 냈느냐가 새 할증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번 사고를 내면 2등급, 2번부터는 3등급씩 할증됩니다.

다만, 사고를 많이 내도 연간 9등급 이상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무사고 운전자의 개념도 바뀝니다.

지금은 3년 동안 무사고여야 보험료를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1년만 무사고면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사고를 많이 낸 사람들이 내는 할증 보험료는 매년 2천300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은 전체 보험가입자의 80% 정도인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평균 2.6% 내리는 데 쓰입니다.

[허창언/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되는 반면에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가 결국 보험금 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만 늘리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보험료 할증이 두렵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못 하거나 자비처리를 하는 소비자들한테 불편한 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바뀐 제도는 오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사고 건수를 반영해 2018년 보험 갱신 때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박대영, 영상편집 : 박춘배)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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