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학' 알고보니 위장취업? 감쪽같은 사기극

박하정 기자 입력 2014. 8. 20. 20:33 수정 2014. 8. 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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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약학과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위장취업과 허위 근로 계약서로 축구 특례 입학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학교 축구부 동계 훈련 사진입니다.

사진 속 학생들은 자신이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 경비업체 직원 신분으로, '계약학과'라는 산학협력 과정의 학생일 뿐, 축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출신인 60살 하 모 씨가 경비업체 대표와 짜고 학생들을 위장 취업시킨 뒤 허위 근로계약서로 입학시킨 겁니다.

[피해 학부모 : 거의 관행적으로 입시는 학교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와 지도자 간에 얘기가 돼서 학교서류라든지 이런 게 다 (오고 가요). 지도자들끼리 (서류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축구부로) 간다고 생각되죠.]

이들은 있지도 않은 축구부 유니폼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학생들이 정식 축구부원으로 입학했다고 믿게 했고 합숙비와 훈련비까지 가로챘습니다.

대학 로고가 붙은 버스를 타고 동계훈련을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학부모 55명에게서 모두 8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교육부 담당 직원 : 기업하고 대학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승인권도 없고 보호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요).]

교육부는 정상적인 업체로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계약학과' 소속으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하고 싶었던 일부 학생들은 이미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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