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 지원"

입력 2014. 8. 20. 20:00 수정 2014. 8.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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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요미우리신문 '미·일 방위지침' 보도

미군 돕는 '후방 지역' 확대되고

탄약·공중급유 등 지원 늘릴 계획

올 연말까지 논의한 뒤 내년 개정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크게 넓히고, 그동안 금지해왔던 무기·탄약도 미군에 제공하도록 할 전망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가 9월 발표할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이하 지침) 중간보고'에 한반도 유사사태 등 '주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미국에 무기·탄약을 공급하고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도 가능하도록 대미 지원활동을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미·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현실을 반영해 현행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침은 일본과 그 주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가 각각 수행해야 할 임무를 사전에 정해둔 것으로 1978년 처음 제정됐고, 1차 북핵 위기(1993~1994) 이후인 1997년 한번 개정됐다.

신문의 보도를 보면, 지침의 개정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크게 넓힌다. 지금은 자위대 전력이 미군과 '일체화'되지 않도록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후방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위성은 후방 지역을 '일본의 영역 내 또는 현재와 전체 지원활동 기간 동안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본 주변의 공해 또는 상공'으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방 지역'이 '현재 전투행위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장소'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흥미로운 점은 '공해'라는 제약이 사라진 점이다. 이는 일본이 필요한 경우엔 한국 또는 북한의 영해까지 진출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유엔(UN)의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도 비전투지역에 한정돼 있던 대미 지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지원 가능한 활동의 범위를 넓힌 점이다. 현행 지침은 지원 활동의 범위를 급수·급유·부상병 치료·물자 운송·일본 국내에서 이뤄지는 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와 수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누리집에 공개된 방위성의 설명 자료는 "무기와 탄약의 제공은 제외"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기·탄약 지원은 물론 전투를 위해 발진한 항공기에 대한 공중 급유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조처를 통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발을 붙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이 안을 두고 미국과 최종 조정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침을 개정한 뒤, 지침의 근거가 되는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등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 때 개정할 전망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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