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금간 학교건물 알린 학생, 명예훼손 고소당해
[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트위터 이용자(ID @bong_guriguri)가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게시한 학교 건물 사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학생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학교 건물에 금이 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가 해당 학생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지난 5월말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요' 라는 글과 학교 건물에 금이 간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진명여고 학생 A양을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A양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양천서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진명여고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로 인해 5월과 6월 학교가 큰 홍역을 치렀다"며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이 학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지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글이 올라간 이후 서울시, 양천구청, 교육청, 시설안전관리 공단 등 모든 기관에서 다녀가 검사를 진행했고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지난 19일 '진명여고 일 기억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처음 알려졌다.
A양은 "세월호나 삼풍백화점 때처럼 막을 수 있는 참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며 "고칠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게 명예훼손씩이나 될 줄 몰랐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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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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