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 경찰, 대기업 보험사·경비업체 '직행' 더 늘어

박홍두 기자 2014. 8.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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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사 '2년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있으나마나

퇴직 직후 보험·경비 부문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찰관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모든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19일 경찰청에서 받은 '5년간 퇴직 경찰관 취업현황'을 보면, 해마다 30여명의 경찰관들이 퇴직 후 곧바로 대기업 등에 취업했다. 2008년 23명, 2009년 30명, 2010년엔 37명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1명, 지난해에는 다시 늘어 33명이, 올해는 전반기까지 모두 17명이 대기업 등에 취직했다. 대부분 경위급 이상 간부들이다.

퇴직부터 취업 시까지 기간은 대부분 1년 안이다. 2009년에는 30명 중 27명(90.0%)이, 지난해에는 33명 중 23명(69.7%)이 1년 내에 대기업에 들어갔다. 매년 절반 정도가 6개월 안에 자리를 옮겼다.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거나 퇴직일 바로 다음날 취업한 경우도 많았다. 퇴직 경찰관들은 보험사에 주로 들어갔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망사고 등 사고 관련 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다. 2011년에는 31명 중 절반 이상인 18명(58.1%)이 보험사에 취업했다. 최근 2~3년에는 '경비업체행'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33명 중 10명이 유명 경비업체인 '에스원'에 무더기로 취업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도 매년 많게는 6~7명씩 뽑았다.

김현 의원은 "수사당국인 경찰이 대기업에 점점 더 많이 취업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기업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저촉 여부를 심사받은 뒤 취업한 것이어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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