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공포" 손가락에 붕대 감고 916만원, 美의료비 경악

김상기 기자 입력 2014. 8. 19. 17:15 수정 2014. 8.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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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려고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오바마케어가 무용지물이었다며 전 세계 네티즌들을 경악시킨 의료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 번 보시죠.

인터넷 매체 IJ리뷰와 엘리트데일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미국 뉴저지주 베이온에 사는 베어 하누즈-라즈코위스키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름이 꽤 어렵네요. 베어씨라고 할게요.

베어씨는 얼마 전 망치 끝부분에 가운데 손가락 일부가 잘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설명하니 섬뜩하지만 그리 큰 상처는 아니었나 봅니다. 베어씨는 그냥 알아서 낫겠지하고 상처를 놔뒀대요. 근데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답니다. 결국 베이온 병원 응급실에 가서 상처를 꿰매고 파상풍 주사를 받았답니다. 물론 상처에 밴드를 감았죠.

근데 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0만원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무려 9000달러가 청구됐답니다. 19일 오늘 환율로 계산해보니 우리 돈으로 대충 916만원 정도 하네요. 몇 바늘 꿰매고 주사 한 방에 밴드 감았는데 무시무시한 금액이네요.

더 웃긴 건 당시 간호사는 굳이 상처를 꿰맬 필요가 없었다고까지 했다는군요.

청구서 내용을 한 번 보시죠. 항박테리아 연고에 8달러, 멸균처방 242달러, 파상풍 주사 180달러, 의료진 서비스에 수백달러이고요. 여기에 응급실 이용료가 8200달러였답니다.

베어씨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회사의 의료 보험을 들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온 병원의 응급실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아예 보험사에서 응급실 비용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는 군요. 이처럼 응급실 이용료가 치솟은 건 6년 전 보험사가 베이온 병원측과 제휴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기관이 이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약을 하지 못해 불거진 일이라는군요.

엽기적인 이번 사건은 그나마 보험사가 6640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나서면서 처리됐습니다. 베어씨는 나머지 2360달러를 부담했겠죠. 우리 돈 24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전 세계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인데, 의료비만 보면 후진국"이라거나 "아픈 사람을 돕는 병원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이건 공포영화 수준이네"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료 민영화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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