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태훈 소장 "윤 일병 사인 밝힐 사건기록 9건 재판부 제출 안 돼"

손석희 2014. 8.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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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관군으로 구성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최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28사단을 오늘(12일) 방문했는데요. 민간위원으로 동행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하루종일 다니셨겠네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 헌병과 또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저희가 수사기록 일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건기록 목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총 9건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누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네, 그렇습니다. 헌병 의견서와 사건 발생 보고서 그리고 수사보고서 그리고 수사설명회 자료, 사망자 발생보고 및 시체 처리 지휘요청서, 상해치사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최초 사건상황보고, 조사 결과 보고 등 총 9건의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조화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사망 초기에 결정적인 사인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사자료입니다.]

[앵커]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거라서요. 저희가 따로 자막 같은 걸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보면 일단 제가 보기에 사건상황 보고라든가 그리고 조사결과 보고,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건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통상적으로 이 사건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끔 증거로 검찰관이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최초상황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앵커]

거의 핵심자료나 마찬가지죠.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서 검찰관을 지낸 법무관들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들도 처음 본다. 왜 그렇게 누락됐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었고요.]

[앵커]

그리고 군검찰관을 지냈던 분들이고, 지금 군검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지금 군검찰관은 증거가치가 없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네.]

[앵커]

증거가치가 있고 없고는 그건 사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문제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무엇보다도 검찰관의 역할은 피고인들의 죄를 많이 주기 위해서 국가형벌권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실체적 진실 그리고 또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띤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조사 보고서들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군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일병이 생활했던 내무반도 둘러보셨고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머물렀던 미결 구금시설, 보통 사회에서는 구치소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보셨는데 거기도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면서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네,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이 보통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을 가면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부채꼴로 돼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없게끔.]

[앵커]

이른바 통방을 못하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두 구획이 쇠창살로 나뉘어 있고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통방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5명이 구속됐는데 적어도 최소한 공범 2명은 같이 같은 방에 기거했을 것이고요. 24시간 CCTV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통방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공범은 같은 사동에도 두지 않고요. 면회시간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앵커]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서로 마주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군부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다른 군부대는 대량사건들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구금시설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헌병대가 어떻게 피고인들이 서로 통방을 하고 증거인멸을 하거나 재판에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민관군 위원분들이 군부대를 특정해서 가지는 않았다면서요? 미리 알리고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저희가 5군단, 6군단 지역을 갈 거라는 것은 통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느 부대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고는 하는데, 제가 여전히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병사들이 소원수리도 나중에 밝혀질까 봐 잘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민간인들이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잘 안 하려고 하죠.]

[앵커]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문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가셨고요. 또 언론이 동행취재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병사들이 많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때는 저희가 언론을 다 나가게 했고 지휘관들 모두 나가게 하니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차제에는 좀 방문조사 방법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체크리스트들을 좀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의견들이 각각 활동영역이 달라서 그런지 이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향후 합의가 필요하죠.]

[앵커]

그나저나 어제오늘 또 아까운 목숨, 세 장병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그에 대한 조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직 어제오늘 나온 얘기라서 제가 질문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지금 부검을 유족들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부검을 해서 한 점 의혹이 없게 하는 게 향후 유가족들이 사건을 대응하는 데도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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