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로열티로 매년 2조원 버는 MS

2014. 8. 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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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업체 삼성전자를 상대로 로열티(특허료) 소송을 낸 근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MS 특허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가장 많은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기업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드는 구글이 아니라 바로 MS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제작해 배포하기는 하지만, 오픈소스 조건에 따라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MS는 삼성, LG, HTC 등 주요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폰을 팔 때마다 이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능 중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에서 잇따라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20여개 업체들이 MS와 계약을 체결해 특허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MS가 안드로이드로 벌어들이는 돈이 자체 플랫폼인 윈도폰 관련 매출보다 오히려 훨씬 많다는 점은 확실하다.

MS가 상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MS가 안드로이드로 올리는 로열티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1월 투자은행 노무라의 애널리스트인 릭 셜룬드가 MS의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료 수익을 연간 20억 달러(약 2조1천억원), 이에 따른 마진율을 95%로 각각 추산한 바 있다.

MS는 이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과 함께 로열티 수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MS의 법무담당 임원인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CVP)은 삼성이 2011년 자발적으로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이 이번 인수(MS의 노키아 휴대전화사업부문 인수)를 계약 위반의 핑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워드 부사장은 "흥미롭게도, 삼성은 (MS의) 노키아 인수가 삼성이 MS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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