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문제 시비'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입력 2014. 8. 2. 08:32 수정 2014. 8. 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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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조부모 제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송모(48)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사 참석 문제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아내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의 도박으로 말미암은 금전 문제로 결혼생활에 불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3일 뒤 자수한 점,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집에서 조부모 제사를 지내러 가자는데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제사냐'고 무시한다며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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