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가혹행위' 들끓는 분노..軍 뒤늦게 면피만

안정식 기자 2014. 8. 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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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와 한 달 넘게 이어진 구타로 한 육군 사병이 숨진 사건이 밝혀지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뒤늦게야 엄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8사단의 윤 모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고 기도가 막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군 검찰 확인 결과 윤 일병은 부대 배치 직후인 3월 초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가까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개처럼 기어 다니며 선임병이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4명과 묵인한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면서, 최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구타와 가혹행위를 금지하라는 일반 명령을 32년 만에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계속된 가혹행위를 방치하다 뒤늦게 내놓은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온정주의적 시각을 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일어난 범죄는 일벌백계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군 당국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지만, 보직해임과 정직 2, 3개월에 그쳤습니다.안정식 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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