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도 열외없다"..휴가 안가면 인사고과 나빠지는 기업들

김유경 기자 입력 2014. 8. 2. 07:00 수정 2014. 8. 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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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휴가실적으로 팀장 인사고과 매기기도, 성과급에까지 영향 주기도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팀원 휴가실적으로 팀장 인사고과 매기기도, 성과급에까지 영향 주기도]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휴가를 내고 담양-여수-하동-남해를 찍고, 통영-마산-함안까지 둘러보는 남도 여행을 다녀왔다.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은 반드시 연중 8일 이상짜리 장기 휴가를 다녀와야 한다. 연차 사용실적이 그대로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중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휴가는 사장조차 열외가 없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처럼 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 등이 휴가 실적평가를 도입해 국내 여행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광공사는 '휴가 실적 평가'를 통해 휴가를 모두 써야 이 항목의 인사고과 평가점수 0.3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휴가를 모두 쓰지 않으면 이래저래 불이익을 당한다.

관광공사는 '8일이 넘는' 중기 휴가를 쓰면 추가로 0.2점을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8일 이상의 중기 휴가는 물론 휴가 일수를 모두 소진해야 총 0.5점을 받을 수 있다. 이 0.5점 때문에 평가등급이 떨어지면 관광공사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20%나 깎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직원들이 휴가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부서 차원에서 되레 눈치를 준다. 부서 평가에 해당 부원들의 휴가 실적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LH공사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전체 연차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0.4점의 고과를 받을 수 있다"며 "부서 평가를 잘 받아야 성과급도 더 받을 수 있어 부원 모두가 휴가 사용을 서로 독려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들도 연차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부터 직원들이 연중 휴가 5일과 연차 휴가 1~2일을 합쳐 최대 7일짜리 휴가를 떠나도록 장려하고 있다. 팀원 휴가 실적을 팀장의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와 별도로 연차 소진을 위해 리프레쉬 휴가 제도를 도입해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열외 없이 5일간 휴가를 가야 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1주일 이상을 떠난다는 차원에서 '블럭 리브(block leave)'제도를 시행해 최소 7~9일짜리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강제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이 휴가를 쓰지 않는 직원도 없다.

이 같은 중장기 휴가는 조직 전체를 추스르는데도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2주 이상 휴가를 떠날 수 있으려면 업무시스템 최적화가 필요하고, 휴가자 업무를 대신 해줄 멀티 플레이어가 나와야 하며, 다른 사람이 업무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부정부패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대부분은 아직까지 휴가 실적평가조차 도입하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진 않지만 휴가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정책금융공사는 4급 이하의 경우 연차 수당을 일부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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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y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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