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령면제 5년간 4만..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

입력 2014. 8. 1. 19:28 수정 2014. 8.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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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주로 연령 초과 80% 달해

1998년 당시 21세이던 이모(37)씨는 징집 대상이었으나 병무청에서 2년의 허락을 받아 유학을 갔다. 이씨는 약속한 2년을 넘겨 10여년을 해외에 머무르다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뒤 재입국했다. 이씨는 외국인 신분이었지만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돼 한국을 떠나게 됐다. 이씨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병역기피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합법적인 해외 장기체류로 38세를 넘기는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전체 병역면제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1일 정보공개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2009∼2014년) 군복무 면제사유를 분석한 결과, 병역면제자 12만6061명 중 고령면제자는 전체의 30.5%(3만8445명)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령면제자의 80%(3만897명)는 외국 영주권 소지 등 국외로 이주해 연령을 초과한 경우였다. 이로 인해 해외 장기체류가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은 1999년 병역법을 개정해 고령자의 병역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뒤 2010년부터는 38세(1980년 이후 출생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병역면제 사유 1위가 질병이나 가사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실태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국회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병력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해외 체류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병역법상 정당하게 지방병무청장 허가를 받고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병역기피 목적이라는 의혹을 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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