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데르 선수등록 불발..규정상 출전불가(종합)

2014. 8.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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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울산 현대의 새 외국인 미드필더 에데르가 선수등록에 실패해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몰렸다.

1일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울산은 여름 이적시장의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에데르의 선수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시키지 못했다.

연맹은 울산이 에데르를 아시아 쿼터에 해당하는 외국인 선수로 계약했으나 그의 팔레스타인 국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K리그 출범 후 처음이다.

울산은 에데르를 브라질과 팔레스타인, 이중국적을 보유한 선수로 소개했다.

K리그에서는 한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3명까지 쓸 수 있고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에 등록된 선수(아시아 쿼터)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K리그 규정으로는 선수 등록 시한을 넘긴 선수가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데르는 원칙적으로 올 시즌 후반기에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맹은 울산이 국제축구연맹(FIFA) 양해를 얻으면 연맹 이사회 의결로 에데르를 구제하는 규정 외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은 에데르와의 6개월 임대 계약을 한 만큼 이사회 양해를 구하거나 이적시장이 아직 열린 다른 리그로 그를 보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구단은 에데르의 등록 서류가 미비된 경위가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행정 불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에데르가 팔레스타인 여권이 아닌 브라질 여권을 갖고 입국해 등록에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울산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브라질 출신 따르따, 벤데르, 세르비아 출신 카사를 영입해 일반 외국인 선수의 쿼터를 모두 채웠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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