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사고' 코레일, 요금인상 꼼수 무산

세종 2014. 8.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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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에 방만경영 개선 노력없이 국민에 부담 전가" 국토부 저지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잦은 사고에 방만경영 개선 노력없이 국민에 부담 전가" 국토부 저지]

지난달 22일 강원 태백에서 발생한 O-train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충돌 사고 현장. 최근 3개월에만 크고 작은 사고가 8건 발생했다./사진제공=뉴스1

코레일의 요금 할인제도 폐지를 통한 편법 요금 인상 계획이 국토교통부 저지로 무산됐다. 국토부는 태백 열차 충돌과 구로역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요금 인상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역(逆)방향 할인, 주중 할인, 법인 할인 등 각종 요금 할인제도 폐지를 통한 사실상 요금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이달 중 KTX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 요금 7% 할인을 비롯해 새마을, 무궁화호 각각 4.5%를 할인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KTX 역방향 좌석과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깎아주던 제도와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법인 임직원들이 출장할 때 적용해주던 10% 할인도 없애기로 했다.

코레일은 할인제도 폐지는 국토부가 정하는 요금 상한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며 일을 추진했다. 국토부도 처음에는 코레일 재량이라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잇단 대형 열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코레일 시도를 저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백열차 사고나 구로역 화재 사고를 비롯해 다수의 크고 작은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와중에 요금을 인상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 하겠나"며 "코레일이 변화하는 모습부터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은 최근 3개월 사이 8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코레일의 무기력함에 열차 이용자들의 생명을 건 열차 여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코레일의 방만경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2010년 12조6236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17조5834억원으로 3년만에 39.3%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원 1인당 연간 급여는 5841만원에서 6341만원으로 8.6% 오르고 1인당 복리후생비도 129만7000원에서 158만2000원으로 22.0%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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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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