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딛고 부강한 나라로] [1] 안전法案 한 건도 처리못한 '세월호 國會'

이동훈 기자 2014. 8.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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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1일로 107일이 됐지만 국회가 유사 대형사고의 재발(再發)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 차원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여야(與野) 정치권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 유사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본질은 내팽개친 채 석 달간 정쟁(政爭)에만 매몰돼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제각각 공언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야는 6월부터 가동된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기보다는 재·보궐선거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을 앞세웠다.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설치와 유가족 보상 등을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사고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길게는 2016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 사고진상조사위의 권한 강화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보다 사실 은폐에만 급급하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모든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여야는 정작 중요한 안전 대책 관련 법안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여야가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단 한 건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고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해운법·선박안전법 등 해상사고 방지 대책도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여야와 진영으로 나뉘어 정쟁에만 매몰된 채 세월호 참사를 다룰 일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과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7·30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는다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버려야 하고, 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이며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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