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에 625억 배상" 결정에 피해자들 "터무니 없는 결정" 반발

입력 2014. 7. 31. 17:51 수정 2014. 7.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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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배상금액 동양증권이 정해놓은 배상금에 끼워맞췄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31일 동양증권 등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625억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데 대해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김천국 언론위원장은 "저축은행 사건 등과 비교하면 배상금액이나 배상비율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이 적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이 정해놓은 배상금액에 손해금액을 끼워 맞췄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그룹 투자관련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분쟁조정신청자 1만 6,015명 가운데 77.6%인 1만 2,441명에 대해 불완전판매 피해를 인정하고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625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법원판례에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기본배상 비율을 20~40%로 정했고, 투자자 나이와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15~5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집계됐고, 평균배상비율(총 손해배상액/ 총 손해액)은 22.9%로 결정됐다.

김천국 위원장은 "올해 초 동양증권 주주총회에서 배상금으로 934억원을 책정해 피해자들이 '2조 가까운 피해를 냈는데 배상금 예상치가 934억원 밖에 되지 않느냐'고 금감원에 항의했고, 당시 금감원은 '의미없는 숫자다. 해당 금액만큼 배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금감원 발표를 보니 동양증권이 예상했던 금액이더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등의 결과로 지급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배상금으로 충당부채 934억원을 합리적 가정하에 추정해 인식했다"면서 "이는 실제 지급결정되는 배당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혀 피해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밝힌 손해배상금액은 동양증권이 정한 배상금에 끼워 맞춘 것"이라며 "우리 단체가 이번주 초 금감원에서 담당 국장 등을 만났는데 당시에 이미 배상비율이 다 정해져있었다. 오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비율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 조정위는 구색맞추기로 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1만 6,015명) 분쟁조정 신청자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625억원의 배상금액이 산출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2만1,034명) 분쟁조정 신청자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배상금액을 820억으로 단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는 동양증권이 예측했던 934억 한도 안의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피해자가 저축은행 사건때보다 많고,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사기로 입증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낮은 배상금액이 책정됐다는 것은 단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배상금액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피해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번에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은 30%의 피해자들이 가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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