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직원 집단폭행..폭력조직 수원남문파 6명 구속

입력 2014. 7. 31. 15:40 수정 2014. 7. 31. 15: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조직에서 나간다는 이유로 후배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로 임모(29)씨 등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모(29)씨 등 달아난 3명은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조직가입 한달여 만에 탈퇴 의사를 밝힌 후배 정모(20)씨를 수원의 한 공원으로 끌고 가 오후 8시께부터 4시간여에 걸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200차례 이상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견디다 못한 정씨가 기절하자 물을 뿌려 깨워가며 폭행하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또 정씨와 함께 조직을 탈퇴하려한 유모(19)씨에게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뒤 "다른 조직에 들어가거나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속한 수원남문파는 선배 말에 절대복종할 것,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죽음을 각오할 것, 구속될 경우 조직에 대해 함구할 것 등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자행한 범죄단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하고 잠적한 고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zorba@yna.co.kr

윤곽 드러난 축구사령탑 조건…'나이·영어·무직'
'흉악범 사회 격리' 보호수용법안 연말 국회 제출
삼계탕업계, 미국 진출 계기로 해외시장 적극 공략
'엑소 콘서트 티켓 팝니다'…85명 등친 10대 구속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849회 수술한 병원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