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방관] (중)죽음과 마주한다

2014. 7. 3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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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2명 구조하고 한 해 5.8명 순직

[서울신문]화재 진압 및 사고 현장에서 하루 평균 302명(2013년 기준)의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 그러나 막상 그들은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5.8명이 일선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 죽음과 마주하고 일하는 대가로 받는 한달 20여만원의 돈(위험근무수당 5만원, 화재진화수당 8만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으로는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는 소방장갑을 스스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당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30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35명이다. 특히 이달에만 제주도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숨진 강수철 소방령, 헬기 사고로 순직한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5명 등 모두 6명이 순직했다.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도 2011년 355명, 2012년 285명, 2013년 291명으로 한 해 평균 325.2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화재 진압(22.8%)이나 구급(22.6%), 구조(10.3%)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중경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이 신체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급박하고 위험한 근무 환경 탓도 있지만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장비도 한몫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는 '2교대 근무'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지만 소방관들은 2012년에야 3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3교대 때 필요한 인력은 5만 4969명이지만 현 교대 인원은 3만 1500명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세종,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932명(전체 교대 근무 인원의 3%)이 여전히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김모(33) 소방교는 "화재나 구조 상황이 생겨 일손이 달리면 비번인 동료들도 현장으로 출동한다"며 "소방서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항상 비상벨에 대비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며칠 전 제주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강수철 소방령도 쉬는 날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그럼에도 소방관들을 지켜주는 진압·보호장비(차량 등 제외)의 노후율은 평균 22.8%로 지난해(12.5%)보다 두 배 가까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복은 43.5%가 노후된 상태고 보조마스크(보유율 70.7%)와 방화두건(88.7%)은 수량 확보마저 미흡한 상태다. 또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고가차와 펌프차는 4대 가운데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을 정도로 교체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 장비 보강과 인력 충원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예산을 부담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도 크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소방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상 소방관 치료를 위한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없다.

다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2007년부터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은 부상이 아닌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무거운 산소통 등 35~40㎏의 장비를 메고 부상자를 나르느라 생긴 허리 디스크 등을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소방관 A씨는 화재 진압을 하면서 유독가스와 유해물질 등에 자주 노출돼 혈액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병에 걸렸다가 항소심에서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3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만에 숨진 B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전국 소방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64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B씨가 47시간 초과근무한 것만으로 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이모(38) 소방위는 "직접적으로 입은 큰 부상이 아니면 개인 돈으로 병원을 가는 대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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