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문화재 무엇을 숨기고 있나

2014. 7.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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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싸인 도쿄박물관·궁내청 소장 중요문화재 정보 은닉 "공개시 한반도유래 문화재 전모 드러나".."국보급" 평가도

베일 싸인 도쿄박물관·궁내청 소장 중요문화재 정보 은닉

"공개시 한반도유래 문화재 전모 드러나"…"국보급" 평가도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약탈 한국 문화재에 대해 1950∼60년대 한일회담 때 무엇을 숨겼고 지금도 무엇을 숨기려 하고 있을까.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문서 공개 소송과정에서 나온 일본 정부 측 진술 등 재판기록은 과거 한일회담 때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문화재를 철저히 숨긴 것은 물론 당시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반환한 문화재는 그다지 가치가 높지 않은 것들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북일 수교교섭에서 논의될 문화재 협상에서 일본이 북한에 되돌려줘야 할 문화재들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 또 당시 은폐했던 문화재 목록과 관련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한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 지금도 문서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반환 재협상 요구·북일 문화재 협상 핑계 공개 거부

특히 25일의 도쿄고등재판소(고법)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 재판부조차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한국 측이 앞으로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문화재도 포함돼 있을 정도다.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문서에는 한일회담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 측에 제시되지 않은 도쿄국립박물관의 한국문화재 관련 정보 등이 들어 있다. 또 재판 기록에는 일본 궁내청이 자체 소장 한국 서적 가운데 2부를 `국보급'으로 지정했음을 보여주는 기술도 나와 있다.

일본 곳곳의 도서관이나 특히 도쿄국립박물관과 궁내청 장서 등에 한반도 관련 문화재가 어느 정도 소장돼 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도쿄고법 판결문은 일본 정부가 1953년 5월 한일회담 문화재 협상을 위해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의 `한국관계 문화재 조사 의뢰의 건' 문서를 문부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에 보내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주도면밀하게 조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이 문서에서 한국관계 문화재에 대해 `현 소유자 이름, 입수 연월일, 입수방법 및 경로, 일본 도래 경위, 도래 당시의 소유자 및 최후의 조선인 소유자 이름, 남북한별 표기, 각 문화재의 내용(제작 연대, 제작자 이름, 원 소재지 등), 문화적 가치(국보, 중요미술품, 중요문화재, 학술적 귀중성 등), 경제적 가치 등을 조사할 것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한일회담때 한국문화재 주도면밀하게 조사

일본 정부가 현재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도쿄국립박물관소장한국관계 문화재 일람'(이하 도쿄박물관 문화재 일람)과 `도쿄국립박물관보관 조선고분출토미술품 리스트'(이하 도쿄박물관 출토품 리스트) 관련 정보도 외무성의 이러한 조사 의뢰 등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57년 2월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작성한 도쿄박물관 문화재 일람에는 당시 도쿄박물관이 각각의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를 소장하게 된 연월일, 입수방법, 기타 특기 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 있다.

이 문화재 일람에는 한국이 한일회담 당시 반환을 요구하며 제시했던 도쿄국립박물관소장한국소출품'(468건)도 포함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한국에 기증(반환)하지 않은 품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도쿄박물관 문화재 일람에는 일본 측이 한국 측의 조사 의뢰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재로 확인된 도쿄박물관 소장의 물품 종류, 입수시기, 입수방법, 입수처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들 정보는 한일회담 당시는 물론 지금도 한국 측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 '조사해 놓고도'…도쿄박물관 소장 문화재 정보 은닉

또 58년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작성한 도쿄박물관 출토품 리스트는 일본 측이 당시 한 언론 보도를 계기로 도쿄박물관 소장의 한반도 유래 문화재 등을 조회, 한국 측이 인도(반환)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조사한 결과(품명, 개수, 해당 물품 개요, 성질, 특징, 상태, 입수시기, 입수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 있다.

판결문은 이 리스트 역시 "지금까지 한국에도, 북한에도 공개하지 않은 일본 측 내부의 독자 조사 결과로 일본이 한국에 인도하지 않은 문화재 등에 관한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문서에 대해 "한반도 유래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일 수교 교섭에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도 향후 문화재 문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쿄박물관 소장 한국관계 문화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환요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도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서 공개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화재 품목, 종류, 수량뿐만 아니라 문화재 개요, 성질, 특징, 상태 등이 포함된 이들 정보를 북한, 한국이 입수하게 되면 학술상 귀중한 자료를 포함한 도쿄박물관 소장의 한반도 유래 문화재의 전모가 드러나 (앞으로의) 외교 교섭에서 일본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술 더 떠 재판부는 "반환을 둘러싼 외교협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북한, 한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고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반환할지의 여부, 반환 대상 및 수량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대거 공개를 명령한 도쿄지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관련 문서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이유로 내세운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한일회담 관련 문서에는 `한국관계 중요문화재 일람'(이하 중요문화재 일람)도 포함돼 있다.

이 중요문화재 일람(작성시기 미상)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이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중요 문화재 지정 조항에 의거해 조사를 실시, 한반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된 중요문화재에 대해 중요문화재 지정일, 품목, 수량, 소유자, 일본에 건너온 경위 등을 목록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 역시 한국 측에는 그동안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일본이 한국에 기증(반환)한 문화재와 일본 측의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조회가 가능해져 일본이 한국에 기증한 문화재를 어떻게 선별했고 어느 정도의 수량을 기증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문서 공개 요구를 기각했다.

◇ 재판부 "반환 협상 대상될 가능성 크다" 지적도

도쿄고법 재판부가 문서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북한의 반환 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문서도 있다.

`손케이카쿠(尊經閣)문고' 관련 문서가 그것이다.

이 문서는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역시 외무성이 조사를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한반도 유래 고서적의 품목, 수량 등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 공개하지 않은 한반도 유래 손케이카쿠문고 장서의 전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일본이 한국에 기증한 서적과 기증하지 않은 서적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한국이 지금까지의 일본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새삼 강경하게 반환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메구로(目黑)구에 있는 손케이카쿠문고는 에도(江戶)시대의 가가 마에다(加賀前田) 가문이 5대에 걸쳐 수집한 장서로 국보와 중요문화재만 각각 22건, 76건이 소장돼 있다.

이밖에 1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가 한반도에서 약탈해 나중에 일왕에게 헌상한 궁내청

쇼료부(書陵部) 소장 한국 서적은 63년 3월 현재 '이토 통감본'이 11부 90책, `소네본'이 152부 762책으로 소네본 가운데 2부를 궁내청 쇼료부가 `귀중서'(국보 해당)로 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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