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미혼 女직원에 "임신했냐" 물은 회사 간부

양성희 2014. 7.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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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퇴사하는 미혼 여직원에게 "임신했느냐"고 묻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회사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 반도체 테스트 전문업체의 간부로 일했던 A씨가 자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2012년 4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퇴사하는 미혼 여직원에게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나. 임신했느냐"고 물었고, 평소에도 여직원들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수차례 했다.

그는 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내가 손을 더 내리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거나 "네 방에서 재워달라", "여기서 자고가라"고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일삼았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간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A씨는 상사로서 모범을 보기는커녕 부하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다"며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데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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