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미혼 女직원에 "임신했냐" 물은 회사 간부
양성희 2014. 7. 30. 12:01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퇴사하는 미혼 여직원에게 "임신했느냐"고 묻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회사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 반도체 테스트 전문업체의 간부로 일했던 A씨가 자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2012년 4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퇴사하는 미혼 여직원에게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나. 임신했느냐"고 물었고, 평소에도 여직원들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수차례 했다.
그는 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내가 손을 더 내리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거나 "네 방에서 재워달라", "여기서 자고가라"고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일삼았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간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A씨는 상사로서 모범을 보기는커녕 부하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다"며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데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한리필집에서 비싼 우설만 50인분" 日 진상 논란 '시끌' - 아시아경제
-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 아시아경제
- 부부관계 의사 없고 다른 남성과 동거…이은해 혼인 무효 - 아시아경제
- 김지원, 법인 명의로 63억 강남 건물주…평가액은 80억 육박 - 아시아경제
-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오젬픽 베이비' - 아시아경제
- 톱날 머리뼈에 박혔는데 그대로 봉합…유명 대학병원서 의료사고 - 아시아경제
- 40세 여교사와15세 소년의 만남…프랑스 대통령 부부 러브스토리 드라마로 - 아시아경제
- 노래방기기·조미김도 혁신사업?…결국 '정리' 된 대기업 사업[문어발 확장의 덫] - 아시아경제
- "샤넬백 200만원 더 싸다"…값 안올리니 '원정쇼핑 성지'된 이 나라 - 아시아경제
- 낮잠안잔다며 1살 아이 숨지게 한 원장, 또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