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비아냥도 성희롱

김정주 기자 2014. 7.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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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어"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법원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어"]

퇴직하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반도체 시헙업체 H사 과장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사에서 여직원 50여명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하던 한씨는 2012년 4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한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였다.

회사 측은 해고 한 달 전 한씨에게 4일간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린 뒤 성희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한씨의 성희롱 수위는 단순한 농담 차원이 아니었다.

한씨는 회식자리에서 수시로 여직원 여러명의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가하면 '잘 데가 없으니 재워달라'며 여직원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여직원을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또 퇴직을 상담하는 여직원에게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냐. 임신했냐'고 묻기도 했다.

한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한씨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지도 않았고 회사 측이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직원들이 한씨의 성희롱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퇴사하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는 말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며 "생산라인 업무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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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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