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지도부 노터치' 금기 깬 저우 처벌 의미는

2014. 7.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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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해 공식 처벌에 나선 것은 최고지도부의 성역을 깨는 초유의 일이다.

저우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2기(2008~2012년) 중국의 최고지도부를 이룬 9인의 상무위원 중 한 명으로서 이례적인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1949년 신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 마오쩌둥(毛澤東) 시절부터 4세대인 후진타오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상무위원을 지낸 인물 중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례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면책특권'을 보장해온 중국 공산당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사법기구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행정 집행기구인 국무원 등을 압도한다.

이런 중국식 통치시스템 속에서 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통치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최고지도부에 대해서는 '노터치'의 성역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1989년 '6·4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을 요구한 시위대를 동정하다 당 상무위원 겸 총서기 자리에서 쫓겨난 자오쯔양(趙紫陽)도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았다. 그는 16년간 연금생활 끝에 2005년 숨졌다.

이와 달리, 중국이 저우 전 서기에 대해 공개적인 처벌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런 관행을 지도부 스스로 깨고 나선 것이다.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시 주석이 최종 결정을 했겠지만,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정파간 협의를 거치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원로 정치인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 내 합의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인 명경신문망은 일찌감치 지난해 여름 전현직 최고지도자들의 비공개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에서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조사를 승인한 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저우 전 서기에 대한 공식 수사는 정치적 의미 외에도 위법행위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패척결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시진핑 지도부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지도부가 반(反)부패에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지만 '역공'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방 매체를 통해서는 현 지도부의 친인척이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키는 등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동안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사법처리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개가 계속 미뤄지자 '호랑이' 처벌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나 역공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저우 전 서기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이 시진핑표 부패척결을 가속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역풍으로 속도조절을 초래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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