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허위진술서 대가 100만원 건네"

2014. 7. 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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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 출입국관리소 전 직원 법정증언

'간첩 증거조작'을 한 국가정보원이 거짓 진술서를 써준 대가로 전직 중국 공무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당사자 증언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전 중국 출입국관리소 직원 임아무개(49)씨는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구속 기소)씨 소개로 국정원 직원 3명을 만나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재판에 제출할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가 중국 길림성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 그의 제자였다.

임씨는 "진술서는 당시 스스로를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권세영(51·불구속 기소)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등이 출력해 온 내용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껴 썼다"며 "권 과장이 지난 1월17일 열릴 예정이던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부탁했고,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 연습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법정에 제출할 진술서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다.

임씨 진술서는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가짜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출-입-출-입)이 맞고, 유씨 변호인단이 제출한 기록(출-입-입-입)이 틀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서에는 '(유씨가 지녔던) 을종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 '중국 출입경기록은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입-입'처럼) 기록이 잘못될 수는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보현(48·구속 기소)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이 지난해 11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국정원 사무실이 아니라 자택에서 인터넷 팩스로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실확인서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문서와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서류를 반박하는 내용의 중국 쪽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로 김·권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김씨를 기소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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