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7억여건 불법수집' 약학정보원 前원장 기소(종합)

입력 2014. 7. 29. 19:41 수정 2014. 7.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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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억원에 다국적 기업에 넘겨..주민등록번호는 외부 유통 안돼

3년간 9억원에 다국적 기업에 넘겨…주민등록번호는 외부 유통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약국이용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약국의 처방전 정보를 몰래 빼내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팀장 임모(39)씨와 처방전 정보 수집을 지시한 엄모(55) 전 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전 이사는 2009년 7월 다국적 제약시장 조사업체인 I사 허모 이사로부터 각 약국에 보관된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김 원장에게 보고하고서 임씨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1년 1월께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의 업데이트 파일에 처방전 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심어 전국 2만여개 약국의 절반에 가까운 9천여개 약국에 배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말까지 3년간 7억4천730만여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김씨 등은 또 처방전에서 15자리 알파벳으로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등록번호 1억2천632만여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도록 제안한 I사는 암호 처리된 데이터만 넘겨받아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I사는 통계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1년에 3억원씩 3년간 9억원을 약학정보원에 지급했다.

환자 개인의 질병을 추정할 수 있는 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특정 기관에서만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검찰은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다. 식별 가능성 없는 정보를 매입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이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기업으로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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