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범에 친권상실·전자발찌 부착 청구
2014. 7. 29. 17:44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학생 친딸을 한차례 성폭행한데 이어 지난해 4~5월 사이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A씨가 딸과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어릴 때 아내와 헤어진 A씨는 1998년 딸을 보육시설에 맡겼다.
A씨는 그동안 딸과 왕래가 전혀 없다가 지난해 4월께 딸을 되찾은 다음 여관에서 함께 장기투숙해왔다.
성폭행을 못견딘 딸이 가출해 아동보호센터에 아버지를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범을 막으려고 A씨에 대한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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