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외모 닮은 친척행세 하다 '된서리'(종합)

입력 2014. 7. 29. 14:39 수정 2014. 7.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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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난 피고인 집행유예서 다시 실형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난 피고인 집행유예서 다시 실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외모가 비슷한 친척처럼 행세해 비교적 가벼운 법원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이 발각되면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공문서 부정 행사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이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친척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사서명 위조 등)를 받았다.

이밖에 울산보호관찰소의 준법 운전강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 친척 명의의 주민증을 제시해 사용하려 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도 기소됐다.

이런 과정에서 A씨는 친척 명의로 지난 2012년 울산지법에서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친척으로 가장한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8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에게는 친척 행세를 하며 벌인 범행으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공문서 부정 행사죄 등이 새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물론 법정 공판과정 내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이 내린 수강명령을 이수하기 위해 친척 주민증을 냈다가 발각됐다"며 "A씨의 행위가 대담하고 지속적이며 사법질서를 크게 교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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