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검찰에 자수(종합)

2014. 7. 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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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 1시간 30분 뒤 자수 검찰, 5월25∼6월12일 유씨 마지막 행적 집중 추궁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 1시간 30분 뒤 자수

검찰, 5월25∼6월12일 유씨 마지막 행적 집중 추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전격 자수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후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했다.

자수 의사를 밝힐 당시 양씨는 안성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가 자수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인은닉 및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씨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5월 29일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유씨의 도주 차량 EF소타타를 양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앞서 5월 25일 새벽 3시께 유씨가 숨어 있던 별장 인근의 야망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수색 중인 검찰 수사관들을 발견하고 전주로 도주했다.

이후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다른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안성 인근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유씨가 6월 12일 홀로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사망 당시에는 양씨와 따로 떨어져 움직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검찰이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한 5월 25일부터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된 6월 12일까지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전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씨의 부인 유희자(52)씨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함께 자수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희자씨를 상대로 도피 경로와 유씨의 사망 전 행적 등에 대해 14시간 넘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주범이 사망해 처벌가치가 떨어진다며 김씨와 희자씨 등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된 '신엄마' 딸 박수경(34)씨에 대해서는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자수한 양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 유씨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양씨의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구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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